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가 물품대금으로 기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 경과시 처리 문의? 대동백화점 | 2011-02-08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가 물품대금으로 거래처에 기 발행한 지급어음에 대해 만기일이 아래와 같이
경과 되었을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 가능한지와 세무상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발행일 2004-11-30 만기일 2005-01-15
발행일 2008-10-31 만기일 2009-01-31
답변
상호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면제가 아닌 지급어음의 만기일까지 대금지급요구가 없는 경우는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경과시점에 채무면제이익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어음은 만기일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3년 경과시점에 채무면제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세무상 익금산입이나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제제8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