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신용카드 증빙불비관련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1-02-08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입니다.
당사에서 현재 법인카드를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은 외주업체와 연계하여 전산으로 내역을 받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으로 회계처리 후 실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설업을 영위하다보니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양이 많으며, 실제 사용내역을 카드사와 연계하여 자료를 받고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증빙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증빙처리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문의)1. 법인신용카드 사용자의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실물 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등 적용여부 문의
2. 신용카드매출전표 실물 증빙이 없이 전산내역으로만 회계처리(부가세공제) 여부 문의
3. 국세청등 위장가맹점 조회경우 실물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을 경우 전산내역 증빙가능여부 문의
답변
1.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법인카드사용에 따른 실물 증빙의 간소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한 월별지급명세(세액 별도 구분기재) 등을 구비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며, 사용자의 확인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카드의 개인사용이나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적법한 법인카드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필요에 따라 실물증빙을 구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위장가맹점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급자의 명의가 올바르지 않으므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관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