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고급주택(빌라)를 소유하게 되면 업무무관자산인가요?
2. 법인이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소유하여도 업무무관자산인가요?
3. 만약에 정관등에 목적사업에 주택 임대업이 있으면 업무관련자산으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모두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의 목적사업에 주택 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자산에 해당하나 실제 사용(임대)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