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증빙 수취 세라컴 | 2011-02-07

신생 법인 거래처 A와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 완료시까지, 1년간 매달 10백만원씩 지원하기로함.
연구개발 완료시, 해당 연구 건에 대한 매출발생시, 매출액의 1%를 런닝로열티로 지급함.

질의1) 상기 와 같이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지급액에 대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3.3%(소득세,주민세)를 차감한 연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차) 연구개발비 *** 대) 보통예금 ****
예수금(소득,주민세) *****
질의2) 추후 연구개발 완료 후, 런닝로열티 지급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의3)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는 거래처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나요?
답변
1. 연구개발관련 비용지출시 법인과 거래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프리랜서 등 개인에게 고용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연구개발에 따른 매출발생시 기술 등 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수수해야하며, 개인의 연구용역 제공후 성공에 따른 런닝로열티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용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