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조문 부의금 지급시 처리사항. 세라컴 | 2011-02-07

금번 당사 관련 거래처에서, 부의관련 문자메시지를 수령한 후, 조문시 30만원을 부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1) 거래처 부의 및 축의금 같은 경우, 한도금액이 별도로 있나요? 또한 문자메세지로 수령할 경우, 증빙자료는 어떻게 구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의 축의금 의 경우, 무조건 증빙자료(청첩장 등)를 첨부해야 하나요?

2) 거래처 부의 및 축의금은 접대비로 처리하는게 맞죠?
답변
경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더라도 청첩장, 부고장 등 구비하면 인정되나 20만원 초과되는 경조금은 적격증빙 구비하지 못하면 총액에 대하여 손금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