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 취득시 건물분 부가세 공제 여부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1-02-07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임.
문의) 당사가 시행사에서 미분양된 상가를 직접 매입하게 되어 시행사는 당사에게 건물+토지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이에 따라 당사는 회계처리시 매입 상가를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하게 됨. 투자부동산 처리시 건물분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림.
답변
시공사로 미분양된 상가를 직접 매입하거나 대물로 변제받아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회계상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14, 1998.0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