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각종 서류를 모으면서 궁금한게 병원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나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고 시일이 지난후 돈을 지급받습니다.
이 지급받는 돈은 소득세, 주민세 포함해서 3.3% 원천징수한 것에다 삭감액이 공제된 상태인데요..
그럼 2007년 청구하고 2008년 삭감되어 지급받을 경우 귀속이 2007년이므로 청구액 자체는 2007년 소득(미수금?)에 해당되고 삭감분은 2008년 소득에서 차감하는건가요?
아울러 카드 회사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세무신고용 자료의 경우 매출일이나 청구일 기준이 아니라 지급일 기준으로 발행해 주던데
이걸 기준으로 소득신고해도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경우 2007년 연말에 발생한 매출의 경우 2008년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말이죠.
답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바, 따라서 인적용역제공후 보험회사나 의료보험공단에서 추가로 받는 금액도 해당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시기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신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의 자료와는 상관없이 해당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은 확정이 늦으므로 실제 확정된 시점의 비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