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취득세,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기계장치 란? 한국서부발전 | 2011-02-07

안녕하세요. 청송양수발전소 김환구 입니다.
1.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계장치(생산시설) 란 ?
2. 기계장치(생산시설)의 구분방법은 ?
감사합니다.

답변
기계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에만 해당되며,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기계장치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치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