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교회)이 부동산 임대업을 행한 경우의 부가세 및 법인세 관계 코오롱건설(주) | 2011-02-07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궁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교회)이 교회인으로 부터 기부받은 상가를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키로 하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백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때 상가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소득 48백만원 미만으로써 별도의 신고 없이 종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영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