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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학술문화 재단에 기부금 지급 인엔씨 | 2011-02-07


특수관계가 있는 학술문화재단에 현금으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로 인하여 세무상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부금 단체가 특수관계자인 경우라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판단하여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인-1599, 2008.07.1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하는 등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