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부금 단체가 특수관계자인 경우라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판단하여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인-1599, 2008.07.1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하는 등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