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문의 인엔씨 | 2011-02-07


장학 및 문화사업 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한 재단법인인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단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판단에 의해 지정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세법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며, 그외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