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중간정산 티유브이슈드 | 2011-02-07

안녕하세요

앞으로 임원도 특정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011년 부터 시행된 것인지요?
언제부터 유효하며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열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임원의 경우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퇴직금이 인정됩니다.
해당 규정은 세법개정에 따른 것이 아니며 현재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