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 세이디에 | 2011-02-07

신규취득 자산에 대하여
월할 상각하지 않고 취득6개월 이내건은 6개월로
6개월~1년 사이 취득건은 1년으로 감가상각 처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적 근거 찾을수 없는데
잘못알고 있는것인가요?
가능하다면 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업연도중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6개월단위규정은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