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수처리시설 관련 건물 또는 기계장치 계정분류 질의 경동소재 | 2011-02-02

1. 당사는 제품을 생산하기위하여 각종 케미칼이 투입이되며, 나중에 케미칼을 배출
하기위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정화시켜 회사외부로 배출합니다.(정상적)
2. 그렇다면, 폐수처리시설을 계정상 건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계장치로 반영
해야하는 지 .... 정확한 계정분류를 해야하기에 질의합니다.
※ 참고로 폐수처리시설 사진첨부합니다.(폐수시설은 기계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 사진상 건물은 제외


답변
건물의 기본기능유지를 위한 폐수시설은 건물이나 구축물로 계정처리하고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은 기계장치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