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간지 공익기사 제작비 지원 이진호님 | 2011-01-31

항상 신속,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최근에 한 일간지로부터 공익기사(자원봉사단체 특집)제작비용을 협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신문제작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기사내용에는 당사가 언급되지 않으나, 기사 맨 마지막에 '제작지원: xxx 주식회사'라는 문구만 삽입되었습니다.
상기 제작비용의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1. 상기비용을 당사 '광고선전비'로 정산하려고 합니다.
혹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될 여지는 없는지요? 아님 '기부금'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2. 상기 건에 대해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부가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너무 많으면 기부금이나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 적당하면 광고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