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여부?? | 2011-01-31

수고하십니다
대표이사 1명과 직원12명인 법인인 회사
대표이사가 지분율 100%인 경우 대표이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및 사용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므로, 대표이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지급대상자에 해당되면 충당금설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