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대상인데, 연구용역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바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인지세의 부담은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