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으로 인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2011-01-31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분양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사게 되었는데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십시요....
답변
등기절차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며, 법무사를 통하지 않으려면 관할 시군구와 관할 등기소에 준비서류나 절차 등을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