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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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요건 문의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2011-01-28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범위)의 2항의 다목에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제7조의 2에 따라~" 이런 경우 (1)[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의미가 자산규모5,000억원이상의 관계사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는지? (2)중소기업기준이라도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중소기업이 관계사가 있는 경우 해당 관계사를 모두 적용기준에 맞게 재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기업의 관계사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일정규모이상의 관계회사에 속하면 중소기업이라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