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은 세법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1.01.03일 잔금을 납부한 \268,200,000의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는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 면허세나 국공채매입금액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의 취득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유상취득의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나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세율의 50%가 감면되므로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20%의 지방교육세가 적용됩니다.
주택법에 의해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 금액은 공인중개사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