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고 관려문의 소비코 | 2011-01-28

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합니다.
수입물품이 문제가 생겨서 A/S 받기위해 해외공급업체로 반송한후 수리후
다시 드려오거나 대금으로 보상 받습니다.

반송시회계처리: 미수금/ 상품(원가금액임)
재입고시회계처리: 상품/미수금

상기처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정처리에 문제가 없는지요(증빙은 면장이 있습니다)
---미수금으로 처리시 확실한 채권이 아닌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수입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이나 수리목적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으며, 다만 세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교환되거나 수리되어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고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써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거래를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매입취소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반품시 영세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