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건물에 공연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극단(어린이 뮤지컬)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당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매출발생과 현금영수증 수취를 극단에서 하는것으로 하려하는데
극단이 면세사업자 입니다.
이경우 당사는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려하는데
이때 세무상 문제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장소임대명목의 입장료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세과세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