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1-23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는 하셨는지요?

당사는 과세대상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모델하우스 관리비, 광고선전비, 기타 등등 모델하우스와
관련된 비용을 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혹여, 원가로 계상될 수 없다면 모델하우스 관련비용 중에서 원가로 인정될만한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검색을 해보니, 모델하우스 비용,포장비, 설계료, 거설자금이자등도 원가에 반영된다고 되어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 광고선전비는 판매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가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 서이-360, 2005.03.0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