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가산세 이감사 | 2011-01-2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재 18조의2 에 의거 배당간주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간주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미달 및 미납부 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1. 과소신고액의 10퍼센트
2. 미납부세액의 일수계산[일 0.03퍼센트]
상기 두개의 합계를 가산세 총액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