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매출세금계산서가 수입금액과, 부가세신고가 누락이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된 현 싯점에서는 별도의 신고여부는 안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2003년 매출분에 대한 수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였으나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0. 1. 1. 제목개정)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0. 1. 1.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010. 1. 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