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입니다.
올해부터 연구부서에서 술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증과 관련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봐야 하는지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면 면세에 해당할 것이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