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빙서류2 삼정공영 | 2011-01-27

1.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상기의 회신내용에 추가적으로 명절 직원선물용이 아니라 거래처 접대선물용으로 사용할
농산물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구입할경우에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초과거래에 대해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농민과 직접 거래라도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입의 경우에는 법정증빙을 입수하여야 손금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접대목적이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사업자와 거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