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빙처리 삼정공영 | 2011-01-27

1. 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산지 농산물을 직접구입(1백만원)하였을 경우
법인이 수취하여야할 법적 증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므로, 일반 영수증 수취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