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사택 임차 | 2011-01-27

수고하십니다
금번에 임원 사택(아파트)를 보증금3천만원에 월세 60만원에 개인과 계약를
체결하였습니다
이경우 월세에 대해 어떤 증빙를 갖추어야 하는지? 송금영수증으로 가능한지요
혹시 원천징수의무는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므로, 법정영수증인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일반영수증이나 송금영수증 등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업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