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법인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고지서를 보니.. 가입비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기계값 할부금은 세금계산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핸드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계값의 할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일반적이며 불포함시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810, 2006.05.02
1.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