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방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각 연도별로 진행률 기준과 현금지급기준으로 번갈아 가면서 적용 가능한지?
ex)2009년도는 진행률 기준으로 공제신청하고 2010년도는 현금지급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
2. 각 연도 안에서 Item별로 진행률과 현금지급기준적용이 가능한지?
ex)2010년도 Item중 a는 진행률기준 b는 현금지급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시행령 제23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진행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 서면2팀-1086, 2006.6.13
내국법인이 콘도미니엄의 신축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투자금액의 계산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중 큰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