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보유한 토지와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1:1로 교환하려 합니다.
두 토지의 면적과 감정평가액은 동일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토지와 양수한 토지에 대해 각각 어떤 세무증빙을 주고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토지의 면적과 감정평가액은 동일한 회사 보유 토지와 개인 보유 토지를 교환시 매매거래로 보아 서로 양도계약서 등을 주고 받아야 하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련 양도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현재의 평가액과 과거취득원가차이액은 매각익으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납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