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리비관련 부대비용 성담 | 2011-01-27

당사에서 수문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수문수리에 따라 보존부담금,공유수면사용료,등록세,면허세등이 발생합니다.
수문수리관련 비용을 수리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라 수리비로 보야하야는지
아니면 그냥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산의 수리로 인해 해당 자산의 성능수준이 증가하거나 내용연수 등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리비와 관련부대비용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자산의 원래수준으로의 복귀하기 위한 수리라면 수익적지출이므로 수선비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