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회사 직원급여 | 2011-01-27

수고가 많으십니다.

1. 특수관계(당사의 50% 지분보유한 모회사)회사의 직원이 일주일간 당사의 작업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작업자에게 일5만원의 급여성 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기타소득영수증을 발급하여 처리하면 되는지요? 혹은 일용근로로 신고하여도 무방한지요?

2. 당사가 정규대학교의 장학재단에 기부하여 지정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기부금 처리에 문제는 없는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답변
1. 특수관계있는 회사의 직원이 개인적 자격으로 일시적 작업지원을 하였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면 되나,
개인적 자격이 아닌 모회사 차원의 지원이라면 모회사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모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에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학금 등을 수령하는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확인받아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