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 2011-01-26

항상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 A가 임대,제조를 목적으로 2008.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매입한 후, 2008.04 법인 B에게 공장을 임대하였을 경우...

사실관계.
1. 개인사업자 A의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법인 B의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A는 사업자등록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임대실적 외 다른 아무런 사업을 추진한 일과 거양한 실적이 없습니다.


질의. 개인사업자 A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 B가 영위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 B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답변
사업자등록에 내포되어있어도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