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티유브이슈드 | 2011-01-26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매출의 경우 금액은 맞게 신고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에 있는 상대방의 사업자번호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매입의 경우는 어떤지요?
답변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기하면서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가46015-2721, 1996.12.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현행은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