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기하면서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가46015-2721, 1996.12.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현행은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