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분의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씨씨아이 | 2011-01-26

영세율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수정신고시,,, 답변자료를 검색해보니,
두가지 관련 답변이 있는데요..

1과 2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1%)를 적용하고, 신고누락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1%)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누락부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만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예정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지연제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 0.5%의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누락신고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답변
영세율과세표준 누락에 따른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1%)가산세만 적용되며,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내 수정신고 한 경우 50%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