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누락분 처리 | 2011-01-26

25일날 부가세 신고를 끝냈는데요..
담당자가 12월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가져왔는데.. 8만원 정도
공제 못받는건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신고는 해야 되니 않나요?
1월분으로 입력해서 4월 25일 신고시에 불공제분으로로 처리하고 합계표제출하여 신고해도 무방할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결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