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 가산세 이감사 | 2011-01-26

안녕하십니까
1. 취득세등 취득가액이 합산을 하는 지방세를 잘못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도 손금불산입하는지요?
손금불산입을 하려면 지출시 아예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잡비로 처리하였다가
결산 세무조정시 반영하여야 맞는지요?
2. 직계비속의 증여세 면제 대상이 3천만원인데(성인기준)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친족으로 5백만원이 면제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지방세 관련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손급불산입사항으로 세무조정시 반영합니다.

2.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친족으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