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의무 | 2011-01-26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허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이용목적을 사업용(공장)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후 동일인이 주요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는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할 때...

1.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상의 토지 이용목적(사업용-공장)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자기경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개인사업자인 당사자 소유의 공장을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법인에 임대하여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때 이를 자기경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96328)
즉, 법인이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개인명의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2. 하지만 실제로 개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뒤, 신고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해당 토지를 법인에 임대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41조 규정에 따라 속임수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어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귀사의 경우 결과적으로 최초의 토지이용목적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허가를 받은 개인의 임대의 경우가 자기경영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귀사의 질의는 회계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며 법률해석의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