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프랜차이즈 가맹비 재 문의건 세이디에 | 2011-01-26

아래에 38650번에 프랜차이즈 가맹비 문의를 드려서 답변까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아래 38650번 질문시 작성을 안한 내용이 있어 그부분을 다시 작성합니다.
폐업을 한곳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었음) 회계처리(손익구분) 또한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가세 또한 각각 신고납부 한것이구요.(본점과 지점의 분리)
아까의 질문 중 폐업을 했다는것은 사업자등록번호자체를 폐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자체를 폐업한 경우 남은 프랜차이즈가맹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하기 전까지는 해당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폐업하여도 남은 잔존기간동안 감가상각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