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설법인 설립관련 문의 강원도시가스 | 2008-05-02

안녕하십니까.
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신규법인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질문을 몇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1. 당사는 대기업 계열사로 모회사가 있고 모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입니다.
2. 공동출자하는 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3. 이 경우 지분율이 100%가 되어야 출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경영권 참여를 하고자 할때 주식보유비율은 얼마인지?
- 경영권 참여 없이 출자만 할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얼마인지?
4. 대기업계열로 신규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5.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공동출자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법적제한이 없는 것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못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 생소해서 우선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특수관계있어도 출자지분비율은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