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프랜차이즈 가맹비 세이디에 | 2011-01-26

프랜차이즈 가맹비 이천만원을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처리를 하다가 프랜차이즈 가맹기간인 3년중 2년을 남겨 놓고 폐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미처리된 프랜차이즈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일시상각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업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담한 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금액도 영업권으로 반영하여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반영하면 됩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분하여 감가상각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