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문의 탑금속 | 2011-01-25

400만원 이하금액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시후 일정한 보호예수기간후 인출시 과세한다는데
인출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지요?? 액면가로 과세하는지요?? 출연시 매입단가로 과세되는지요??
답변
우리사주출여금 소득공제 후 보호예수기간후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소득금액 계산시 우리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매입가액과 인출일 현재의 시가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