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 | 2011-01-25
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에 의거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교과부 연구사업에서 올해부터는 연구비 집행시 업체가 우리연구원에 납품하는 재료와 기자재비에 대하여 연구비카드로 결제해 주었다하더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을 강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거래하는 업체는 대부분 일반과세자인데 이렇게 신용카드로 결제해주고 또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도 동시발행된다면 신용카드거래전표는 거래증빙이 아니고 현금결제수단의 일종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