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금이나 행사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해외관계사나 국내 거래처로 청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위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나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신고했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나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 내용이 단순히 해외관계사나 국내 거래처의 세금 및 대금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이라면 일종의 대여금으로 계약서(대여금 관련 소비대차) 등을 구비하고 대여기간에 따른 이자를 수수해야 할 것이며, 이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발행 대상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아니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만일 해외관계사나 국내 거래처의 거래를 귀사의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가공거래 등으로 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