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티유브이슈드 | 2011-01-25

안녕하세요

법인이 휘트니스 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용할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등 회원권에 대해서도 직원들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한 체육시설이용회권으로서 모든 직원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임직원만 사용가능한 경우는 업무관련지출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