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인트벤쳐기업 | 2011-01-25

A법인과 B법인이 합작하여 C라는 법인을 신설할 경우,
A법인: 기술력
B법인: 자금력 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법인은 현물출자(기술력포함)를 하고 B법인은 금전으로 출자를 할 경우,
예를들어(1주당 액면가 100원, 7:3 지분으로 가정)
A법인의 가치: 700원, 주식인수: 7주
B법인의 투자금액 : 600원, 주식인수: 3주
즉, A법인은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B법인은 2배수가 적용된 금액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A법인은 B법인이 600원을 투자하고 3주의 주식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JV 설립시 쌍방간 합의가 된다면 가능 한지요?(이렇게 설립된 예가 있는지요?)
답변
법인설립하는 경우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에 대해 정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별로 인수가액을 차등하는 경우 다음의 법원 유권해석에 따라 등기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질의는 회계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세부적 사항은 관련 법률전문가(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 3402-14 질의회답(1999.1.7)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