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건물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시 관련 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디씨엔미디어 | 2011-01-24

현재 주택용도의 건물을 매입후,
증축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매입세금계산서 수령) 등 발생. (동 과세기간 용도변경 허가 승인)

증축에 대한 허가승인은 났으나, 신축공사하기로 자체계획이 변경되어
증축관련 설계는 무용지물됨.
증축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 가능 여부

- 비용발생 2010년 11월
- 관할구청 건축허가(증축) 2010. 12월
- 공사계획 변경 2011.1월 (신축_근린생활시설 용도)


답변
지출목적대로 판단하여 매입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