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형태: 원청(당사의 원청:a),당사(b), 하청업체(당사의 하청:c)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중 현장에서 인부가 사고를 당하여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와 협의하여 해결함
자금부담은 하청업체(c)50%부담 ,원청(a)50% 부담 그런데 하청업체 자금사정으로 당사가
먼저 대납하였습니다. 또한 원청이 부담할 금액은 당사의 채무 금액과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향후(2월경)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청 대납분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는지요(관려 세법조항)?
원청이 부담할 금액도 당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후 상계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재해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또한 귀사가 원청업체가 부담할 보상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